이용자

신청대상

- 6세 이상 ~ 65세 미만의 자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이용절차


서비스신청

방문조사 수급자격 심의 결과통지 제공기관 선택 

읍·면·동주민센터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지참)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국민연금관리공단)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등급 심의·결정주소지 시·군·청에서
활동지원 등급 결과통지
서비스 이용제공기관 선택

초기상담 

 서비스제공·계약 본인부담금 납부서비스제공  모니터링

서비스제공 욕구조사(제공기관)

 이용자 및 활동지원기관간 
서비스제공· 계약체결
 지정된 별도계좌에 본인부담금 납부서비스제공계획서에 따른
활동인력의 서비스제공
 급여 모니터링 및 욕구변화 조사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등급의 구간

종합점수월 지원시간
1구간
 465점 이상

480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450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420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390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360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330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300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270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240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210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180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150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20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90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60

* 특별지원급여(3종) :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 차상위 계층 : 2만원 정액 부과
- 차상위 초과 계층 : 소득수준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차등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