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자격요건


- 활동지원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40시간)과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 중 이론 및 실기(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ㅁ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ㅁ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ㅁ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ㅁ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청절차


자격취득

신청·접수이용자 접수·상담
채용면접계약체결서비스제공
모니터링

필기교육 및
현장실습 이수


이력서, 활동지원인력 
신청서 작성
이용자 접수에 따른
근무 의사확인

개별/집단면접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사 간 계약

활동지원
서비스제공

활동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