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목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능습득 및 자활능력 배양을 통해 자립의 기반을 마련한다. 


자활근로사업유형

① 시장진입형
·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기업 창업이 용이한 사업

② 사회서비스형
· 공익성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분야의 사업

③ 인턴·도우미형
·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하면서 기술, 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유형과 자격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일반수급자

  · 참여 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 시 참여 가능)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 교육급여 특례가구의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 희망자

   
차상위계층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반시설 생활자

자활근로사업 참여기간

자활근로사업은 자활참여 촉진 및 자활근로 사업 참여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활근로 참여기간을 60개월(5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게이트웨이(Gateway) 참여기간은 자활근로사업 참여기간에 미산정됨.


자활근로인건비 지급 기준 

[2025년 1월 기준]


구분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지급액계

64,220원56,210원32,980원

급여단가

60,220원52,210원28,980원

실비

4,000원4,000원4,000원

표준소득액(월)

1,565,720원1,357,460원753,480원

비고

1일 8시간, 주 5일1일 5시간, 주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