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신청대상

- 6세 이상 ~ 65세 미만의 자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이용절차


서비스신청
​
방문조사 수급자격 심의 결과통지 제공기관 선택 

읍·면·동주민센터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지참)

​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국민연금관리공단)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등급 심의·결정주소지 시·군·청에서
활동지원 등급 결과통지
서비스 이용제공기관 선택

초기상담 
​
 서비스제공·계약 본인부담금 납부서비스제공  모니터링

서비스제공 욕구조사(제공기관)
​
 이용자 및 활동지원기관간 
서비스제공· 계약체결
 지정된 별도계좌에 본인부담금 납부서비스제공계획서에 따른
활동인력의 서비스제공
 급여 모니터링 및 욕구변화 조사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등급의 구간
​
종합점수월 지원시간
1구간
 465점 이상
​
480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
450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
420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
390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
360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
330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
300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
270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
240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
210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
180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
150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
120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
90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
60

* 특별지원급여(3종) :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 차상위 계층 : 2만원 정액 부과
- 차상위 초과 계층 : 소득수준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차등부과